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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통관고유부호 꼭 기입부탁드립니다!!

    일반 : 2020.12.08 (00:00)
    : 571
    안녕하세요.

    121일부터 아래와 같이 통관고유부호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변경

    전자상거래물품(A)

    개인통관고유부호
    생년월일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가능
    (
    생년월일 불가)


    개인통관고유부호 미 기재/오기재 건은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며,

    정정 및 기타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당 별도 20,000원 추가비용이발생하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