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꼭 기입부탁드립니다!!

일반2020.12.08 (00:00)
안녕하세요.

121일부터 아래와 같이 통관고유부호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변경

전자상거래물품(A)

개인통관고유부호
생년월일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가능
(
생년월일 불가)


개인통관고유부호 미 기재/오기재 건은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며,

정정 및 기타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당 별도 20,000원 추가비용이발생하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