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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꼭 기입부탁드립니다!!
일반
2020.12.08 (00:00)
안녕하세요.
12
월
1
일부터 아래와 같이 통관고유부호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변경
전자상거래물품
(A)
개인통관고유부호
생년월일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가능
(
생년월일 불가
)
개인통관고유부호 미 기재/오기재 건은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며,
정정 및 기타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당 별도 20,000원 추가비용이발생하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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