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릿 영역B 배너

  • 배너 관리
  • 삭제

    템플릿 영역C 배너

    • 배너 관리
    • 삭제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필수화 2019.06.01 시행 및 세관 업무 강화 안내

    일반 : 2019.04.29 (00:00)
    : 821
    안녕하세요.

    저희 바나나슈즈를 이용하고 계시는 회원사님들께 안내의 말씀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필수화가 2019.06.01 시행으로 잠정 공지되었습니다.

    주문서 작성시 개인통관고유부호(혹은 생년월일 8자리 YYYYMMDD) 수취에 더욱 더 신경써주시기 바라며,

    유효하지 않은 개인통관고유부호(예, P111111111111, P123412341234, 잘못입력된 번호)나

    생년월일(6자리만 입력하거나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는 목록통관 접수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기재란에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으면 생년월일 8자리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입력시 목록통관 접수 불가하여 일반 수입신고 대상)

    현재 개인통관고유부호 외에도 상품정보 및 수하인정보... 등등 다방면에 걸쳐서 세관에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문서 작성시 정확하고 꼼꼼한 확인 및 검증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

     

    개인통관고유부호 : P + 숫자12자리

    생년월일 8자리 : YYYYMMDD (751101일인 경우 ‘19751101)

     

    정확한 전화번호 기재

     

    안심번호 작성 금지

    010, 011 등 핸드폰 번호 및 02, 032 등 유선번호만 가능

    (010-1234-1234, 010-111-1111 과 같은 임의번호도 세관에도 모두 사후 검사하여 과태료 부과하고 있으니 정확한 전화번호 입력)

     

    정확한 수하인명 기재

     

    -       부정확한 수하인명의 예

    (1)   별명예명 : 홍길동(본명)을 ‘홍철수(집에서 부르는 예명)’로 기재

    (2)   이니셜축약어 사용 : HONG GIL DONG을 ‘HONG G D’ 혹은 ‘MR HONG’ 으로 기재

    (3)   배송 받을 곳의 상호명 사용 : 홍길동의 사업장인 ‘길동 로지스틱스’로 기재

    -       애초에 정확한 수하인명 기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의 물품 반입은 단순한 전자상거래나 우편물 발송이 아닌 “수입”에 해당하므로 가명3자의 이름 혹은 배송지의 상호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주소 기재

     

    -       지난해 부정확한 주소 및 사후 미신고로 인해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       발송시 정확한 주소 기재되어 과태료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특히 주소 상에 숫자가 없거나 지나치게 짧은 것아파트 이름은 있으나 동/호수가 없는 것은 세관의 집중 검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