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
개인통관고유부호 : ‘P’ + 숫자12자리
생년월일 8자리 : YYYYMMDD (75년11월01일인 경우 ‘19751101’)
. 정확한 전화번호 기재
안심번호 작성 금지
010, 011 등 핸드폰 번호 및 02, 032 등 유선번호만 가능
(010-1234-1234, 010-111-1111 과 같은 임의번호도 세관에도 모두 사후 검사하여 과태료 부과하고 있으니 정확한 전화번호 입력)
. 정확한 수하인명 기재
- 부정확한 수하인명의 예
(1) 별명, 예명 : 홍길동(본명)을 ‘홍철수(집에서 부르는 예명)’로 기재
(2) 이니셜, 축약어 사용 : HONG GIL DONG을 ‘HONG G D’ 혹은 ‘MR HONG’ 으로 기재
(3) 배송 받을 곳의 상호명 사용 : 홍길동의 사업장인 ‘길동 로지스틱스’로 기재
- 애초에 정확한 수하인명 기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의 물품 반입은 단순한 전자상거래나 우편물 발송이 아닌 “수입”에 해당하므로 가명, 제3자의 이름 혹은 배송지의 상호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정확한 주소 기재
- 지난해 부정확한 주소 및 사후 미신고로 인해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 발송시 정확한 주소 기재되어 과태료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특히 주소 상에 숫자가 없거나 지나치게 짧은 것, 아파트 이름은 있으나 동/호수가 없는 것은 세관의 집중 검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