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직구 극성수기 대비 세관 공문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어 주문서 작성시 꼭 참고부탁드립니다.
제시된 통관목록 작성요령에 부합하지 않는 화물은 목록통관에서 배제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 수하인명 임의기재(FULL NAME 미 기재, 가명 등)
- 전화번호 오기재(임의번호, 안심번호 등)
- 수하인주소 오기재(세부주소 누락, 유효하지 않은 주소 등)
- 품명 오기재(단순 품명, 의미를 알 수 없는 약어나 품 번 등)
아울러, 12월1일부터 아래와 같이 통관고유부호 지침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 변경 |
전자상거래물품(A) | 개인통관고유부호 |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가능 |
개인일반물품(B) | 개인통관고유부호 | 좌동 |
전자상거래물품(B2C)의 경우 생년월일 제출이 불가합니다.
(생년월일 제출시 접수 오류)
향후 개인통관고유부호 미 기재/오기재 건은 목록통관에서 배제될 수 있사오니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정확히 수취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허위 제출로 인해 세관 문제 발생시 관련 업체는 통관지연, 통관불가, 세관취하, 과태료...등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