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꼭 기입부탁드립니다!!

일반2020.11.15 (00:00)

안녕하세요.

 

해외직구 극성수기 대비 세관 공문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어 주문서 작성시 꼭 참고부탁드립니다.

 

제시된 통관목록 작성요령에 부합하지 않는 화물은 목록통관에서 배제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하인명 임의기재(FULL NAME 미 기재가명 등)

전화번호 오기재(임의번호안심번호 등)

수하인주소 오기재(세부주소 누락유효하지 않은 주소 등)

품명 오기재(단순 품명의미를 알 수 없는 약어나 품 번 등)

 

아울러, 121일부터 아래와 같이 통관고유부호 지침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변경

전자상거래물품(A)

개인통관고유부호
생년월일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가능
(
생년월일 불가)

개인일반물품(B)

개인통관고유부호
생년월일

좌동

 

전자상거래물품(B2C)의 경우 생년월일 제출이 불가합니다.

(생년월일 제출시 접수 오류)

 

향후 개인통관고유부호 미 기재/오기재 건은 목록통관에서 배제될 수 있사오니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정확히 수취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허위 제출로 인해 세관 문제 발생시 관련 업체는 통관지연, 통관불가, 세관취하, 과태료...등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