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1.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
2. 정확한 전화번호 기재
3. 정확한 수하인명 기재
4. 정확한 상품명 기재
5. 정확한 인보이스 금액 기재
6. 정확한 주소 기재
1.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
개인통관고유부호 : ‘P’ + 숫자12자리
생년월일 8자리 : YYYYMMDD (75년11월01일인 경우 ‘19751101’)
2. 정확한 전화번호 기재
안심번호 작성 금지
010, 011 등 핸드폰 번호 및 02, 032 등 유선번호만 가능
(010-1234-1234, 010-111-1111 과 같은 임의번호도 세관에도 모두 사후 검사하여 과태료 부과하고 있으니 정확한 전화번호 입력)
3. 정확한 수하인명 기재
- 부정확한 수하인명의 예
(1) 별명, 예명 : 홍길동(본명)을 ‘홍철수(집에서 부르는 예명)’로 기재
(2) 이니셜, 축약어 사용 : HONG GIL DONG을 ‘HONG G D’ 혹은 ‘MR HONG’ 으로 기재
(3) 배송 받을 곳의 상호명 사용 : 홍길동의 사업장인 ‘길동 로지스틱스’로 기재
- 애초에 정확한 수하인명 기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의 물품 반입은 단순한 전자상거래나 우편물 발송이 아닌 “수입”에 해당하므로 가명, 제3자의 이름 혹은 배송지의 상호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정확한 상품명 기재
- 부정확한 상품명으로 인한 과태료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세관에서 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해당 물품의 사진 캡쳐 등 최대한 소명자료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있고 그 동안은 세관에서 최대한 참작해 주었으나
이제부터는 참작 사항을 줄이고 과태료 부과 등 관리 강화가 됨을 세관으로부터 구두 통보 받았습니다.
- 부정확한 상품명의 예
(1) 단순 숫자나 운송장번호 기재 : 33, 1X1FEGE3242309DF, 800001234567 등
(2) 무의미, 유추불가능한 품명 : SAMPLE, THE, ABCDE, XXX, YOU, GO, I AM, AA 100G 등
(3) 광의어 : CLOTHS, COSMETIC, PART 등
(4) 한글발음 그대로 표기 : SEORYU(서류), BAJI(바지) 등
(5) 브랜드명만 기재 : NIKE, APPLE, BURBERRY 등
- 권장 사항
(1) 카테고리(HS코드), 브랜드명, 상품명, 색상 및 사이즈, 용량 정확히 입력
(2) 브랜드나 상품명이 없는 경우
예) SEORYU(X) / DOC(X) / DOCUMENT(O)
(3) 중고 품목이나 이사화물은 USED...를 기재하되 광의어 사용금지
예) USED PERSONAL STUFF(X) / USED CLOTH(X) / USED PANTS(O) / USED LOTION(O)
5. 정확한 인보이스 금액 기재
-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의도적인 UNDER VALUE 및 새물품을 USED로 기재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최근 적발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개인 물품 접수 시 UNDER VALUE 유도 절대금지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인보이스 금액 기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UNDER VALUE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진행 시도하다가 세관 검사에 의해 적발 시 목록통관 배제되며, 과태료 발생됩니다.
6. 정확한 주소 기재
- 지난해 부정확한 주소 및 사후 미신고로 인해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 발송시 정확한 주소 기재되어 과태료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특히 주소 상에 숫자가 없거나 지나치게 짧은 것, 아파트 이름은 있으나 동/호수가 없는 것은 세관의 집중 검사 대상입니다.